학칙·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요령은 학칙 제106조(연수과정)에 따라 비학위 연수과정으로 운영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(이하 “디지스트”라 한다) 기술벤처리더과정(Technical Venture-leader Academy, 이하 “TVA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교육목표)
TVA는 학칙에서 정한 교육 목표와 방침을 준수하여, 기술기반의 벤처리더양성을 목표로 한다.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3조(비학위과정)
TVA는 비학위과정으로서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.
제4조(모집정원)
매년 모집정원은 30명 내외로 하며, TVA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%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제2장 교육과정의 운영
제5조(학년)
-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수료일까지로 한다.
- 학년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한다.
-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
-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 해 수료일까지
- 총장은 제2항의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.
- 총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 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6조(입학전형)
- TVA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- 기업대표 및 CEO, 중소·중견기업 임원
- 기술기반 창업을 희망하거나 미래 CEO가 되고자 하는 기업 근무자
- DGIST 정규학위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
- 기업별 맞춤형 계약 교육의 경우, 해당 소속 기업에서 추천 받은 자
- 기술기반 기업의 경영 후계자
-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
- TVA 입학전형 지원자는 모집공고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7조(등록)
전형에 합격한 입학예정자는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8조(교육과정)
- TVA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겸무교수, 겸직교수, 대우교수 등 디지스트 내·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, 연구조사비, 여비, 수당 기타 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시험)
매 학기 각 교과목의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10조(교과목의 이수)
교육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매 학기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10조의2(성적)
-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지필시험, 과제물,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가 수업계획서에 명기하여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.
- 학업성적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S(합격) 또는 U(낙제)로 표시한다.
- [삭제 2019.10.15]
제10조의3(창업계획서)
<삭제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3장 후보생의 관리
제11조(휴학,복학,자퇴,재입학)
- 휴학, 복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적된 자는 본인의 학업의지와 TVA 교수의 추천에 의해 재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.
-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12조(수료)
TVA 수료자에게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<전부개정 2020.03.27>
<전부개정 2020.03.27>
제12조의2(수료자 특전)
TVA 수료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- 디지스트 우수 연구내용 및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속 연계(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)
- 기업별 맞춤형 멘토(기술사업화, 마케팅, 시장개척 등) 및 디지스트와 기술교류
- TVA 수업 및 세미나 청강
[본조신설 2020.03.27]
제13조(징계)
- 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제적으로 정한다.
- 총장은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지도교수와 TVA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.
-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-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디지스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-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징계의 필요성이 TVA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
제4장 보칙
제14조(TVA 운영위원회)
- TVA의 운영을 위하여 TVA 운영위원회를 둔다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
-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TVA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입학생 정원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- 재학생에 대한 징계
- 기타 TVA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, 소집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.
제15조(수업연한)
TVA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, 수업연한 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.
<개정 2019.02.22>
<개정 2019.02.22>
제16조(납입금)
- TVA 입학 및 재입학 예정자의 등록금의 종류와 액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전항의 등록금은 모집공고시에 면제의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매년 변경할 수 있다.
제16조의2(장학금)
- TVA 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장학금의 지급대상자, 지급금액,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VA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, 공직자 등의 이유로 특혜성을 금하고,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한다.
<개정 2019.02.22>
제18조(조교)
- TVA 재학생 중 필요한 경우 조교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재학생이 교육지원을 수행할 때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9조(시설물 이용)
TVA 재학생이 디지스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학위과정의 재학생에 준하여 대우하되, 수료 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 다만, 수료생 중 학기별 총 수업의 3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청강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TVA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TVA 세미나실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.
제20조(준용규정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디지스트의 학칙 및 관련 규정 중 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부칙
부칙 (2015.01.30)
- 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칙 (2016.02.12)
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6.07.12)
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9.02.22)
(시행일) 이 요령은 2019.01.01.부터 소급·시행한다.
부칙 (2019.08.29)
제1조 (시행일)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
부칙 (2019.10.15)
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0.03.27)
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0.11.06)
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21.02.02)
(시행일)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8차개정 2021-02-02